선수·지도자뿐 아니라 행정 종사자·봉사 지도자도 포함…연 150만원 지원
경기도가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오는 7월부터 시군별 순차 접수를 시작한다.
경기도는 2025년부터 해당 제도의 대상 범위를 기존 선수·지도자·심판 등에서 종목단체 및 스포츠클럽 행정 종사자, 도대표 지도자, 대학 스포츠 강사, 민간 클럽 지도자, 재능기부 지도자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던 생활체육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현장에서 활동 중인 다양한 체육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지원 자격 기준도 완화된다. 전문선수는 도 단위 이상 대회에 1회 이상 출전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생활체육 지도자는 도 단위 대회 입상 시 자격이 주어진다. 심판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 단위 이상 대회 참여 이력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지급 금액은 연간 150만 원으로, 1·2차에 나누어 분할 지급된다. 신청자는 소득·재산 요건과 활동 경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접수는 오는 7월부터 시군별로 순차 진행된다.
초기 접수 대상 지역은 시흥, 김포, 광명, 안성, 구리, 과천, 연천 등이며, 8~10월에는 안양, 하남, 이천, 포천, 동두천 등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수원, 화성, 평택, 의정부 등은 하반기 접수가 계획돼 있다.
신청은 ‘경기민원24’ 온라인 시스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체육인의 지속 가능한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